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기존 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부동산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점유와 전입을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관할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2026년 공식 예시 비용: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43,400원
-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 전액 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진행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대항력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2.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을 것, 그리고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통고 또는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4.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본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5. 준비해야 할 서류
| 서류 | 용도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신청 취지, 이유, 미반환 보증금액 등 기재 | 필수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확인 | 필수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과 소유자 확인 | 통상 필요 |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전입일 등 대항요건 소명 | 해당 시 |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등 | 우선변제권 취득사실 소명 | 해당 시 |
| 계약 종료 증빙 | 해지통보, 내용증명, 문자 등 | 상황별 |
| 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 임차 범위 특정 | 해당 시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계약 체결 때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표시
- 계약 체결일과 계약내용
- 보증금액과 미반환 보증금액
- 임대차 종료 원인과 종료일
- 주택 점유 개시일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신청 취지와 이유
7. 2026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7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세 | 2,000원 |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 송달료 | 5,200원 × 6회 = 31,200원 |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 합계 |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공식 예시입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송달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신청 이후 진행 과정
9.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한가?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상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촉탁등기가 된 때 발생합니다.
10.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다326398 판결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먼저 상실한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미 소멸한 기존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 접수만 믿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임차권등기의 효과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던 임차인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소급해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계좌압류, 채권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언제 해제할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인이 기존 사건에서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우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14. 해제 전 확인할 금액
- 미반환 보증금 원금 전액
-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지연손해금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에 들어간 비용
- 확정된 소송비용
- 당사자 사이 별도 정산하기로 한 비용
소송까지 진행했다면 보증금 원금만 입금됐다고 즉시 해제하기보다 판결 주문과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방법
16. 집주인이 먼저 말소하라고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중요한 권리보전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금액의 실제 수령을 확인한 뒤 해제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신청부터 해제까지 전체 순서
- 계약 종료 통보 및 종료일 확인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에서 실제 등기 완료 확인
- 등기 완료 후 이사
- 보증금 반환청구
- 필요하면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 보증금 및 받을 금액 전액 회수
- 임차권등기 취하·집행해제 및 말소 확인
18.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액뿐 아니라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점유와 전입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법원이 등기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보전제도이므로 집주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수령 상태에서 먼저 말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9.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 신청 → 실제 등기 완료 확인 → 이사라는 순서입니다.
신청비용은 2026년 공식 예시 기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라면 43,400원이며 관련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보증금과 받을 금액을 회수한 뒤 임차권등기 해제·말소까지 확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2025.4.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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