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할 때는 인수인계와 마지막 출근만 신경 쓰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사 이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할 때 경력을 증명하거나, 연말정산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전 직장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연락이 끊긴 뒤 다시 요청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후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퇴사자가 아래 서류를 전부 회사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두면 좋은 서류와 회사가 관계기관에 처리하면 되는 서류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이직 시 경력 증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마지막 급여명세서: 최종 급여와 공제내역 확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 대상자
-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관련 문서: 퇴사사유가 중요한 경우
-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실업급여 신청 예정자
-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실업급여 및 자격정리
1. 퇴사할 때 받아야 할 서류 한눈에 보기
| 서류 | 누가 필요? | 용도 | 회사에서 직접 받기? |
|---|---|---|---|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 이직 예정자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 경력 증명 | 받아두기 권장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대부분의 퇴사자 | 새 회사 연말정산, 소득증빙, 세금 확인 | 발급 요청 |
| 마지막 급여명세서 | 모든 근로자 | 급여, 수당, 공제, 연차정산 등 확인 | 임금 지급 시 받아야 함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대상자 | 퇴직소득 및 세금 확인 | 해당 시 발급 |
| 퇴직사유 관련 문서 |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 | 실업급여,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증빙 | 상황별 확보 권장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심사 | 회사에 처리 요청 |
| 고용보험 상실신고 | 퇴사자 | 고용보험 자격 종료 처리 | 회사 제출, 처리 여부 확인 |
2.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이직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받아둘 만한 서류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용으로 제출하려면 회사에 다음 항목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
- 소속 부서
- 직위 또는 직급
- 담당 업무
- 필요한 경우 임금 관련 사항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도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파일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홈택스에서도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하기4. 마지막 급여명세서
마지막 월급을 받을 때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마지막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는 특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정산내역
- 성과급 또는 별도 수당 지급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내역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퇴직소득 금액과 과세표준, 퇴직소득세 등이 표시됩니다.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6.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모든 퇴사자에게 회사가 별도의 '퇴사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사유가 향후 중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 사유와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합의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면 실제 퇴사경위와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이직사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해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과 실제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근로계약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계약만료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7.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정처리 중 하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공식 안내 확인하기8.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확인
퇴직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지만, 근로자가 그보다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퇴사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회사에서 받을 필요 없다
경력이나 재직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퇴사하면서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 서류만 챙기지 말고 돈도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는 서류뿐 아니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마지막 급여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 지급 대상인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금액
- 회사에 예치하거나 정산받아야 할 비용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 퇴사 전 최종 체크리스트
12. 회사에 한 번에 요청한다면?
퇴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해두면 편합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예정일
- 마지막 급여명세서 교부
- 퇴직금 대상자의 퇴직금 지급일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실업급여 대상자의 이직확인서 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 마지막 급여 및 기타 정산금 지급일
13. 자주 묻는 질문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의무 위반에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정산 시점에 따라 즉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발급받게 되므로 퇴사 전에 담당자에게 발급 예정일과 전달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회사에 미리 처리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직, 연말정산, 실업급여, 퇴직금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마지막 임금명세서는 확인해두고,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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