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워 대학 근처에서 월세나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되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8월 12일 09시 ~ 9월 9일 18시
- 서류·가구원 동의: 9월 16일 18시까지
- 신청 가능 대학: 2026년 2학기 기준 참여대학 292개교
-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령·혼인: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 거리조건: 부모 주소지에서 대학까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대학 진학
- 지원금: 실제 주거비 지출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비용: 월세, 기숙사비, 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 일부 대출이자 등
- 중요: 본인이 기초·차상위여도 가구원 동의 필수
- 선발결과 예정: 2026년 10월 14일
2026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 구분 | 기간 |
|---|---|
| 학생 신청 | 8월 12일 09시 ~ 9월 9일 18시 |
| 서류 제출 | 9월 16일 18시까지 |
| 가구원 동의 | 9월 16일 18시까지 |
| 선발결과 공개 예정 | 10월 14일 |
선발결과 공개일은 한국장학재단과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2학기 2차 공지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소속대학 |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
| 학적 | 학부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포함 |
| 대학원생 | 지원대상 아님 |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연령 | 만 39세 이하 |
| 혼인 | 미혼 |
| 거리 | 부모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학까지 원거리 요건 충족 |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거리 여부는 단순히 집에서 학교까지 몇 km인지 하나의 전국 공통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 소속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여부를 심사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026 주거안정장학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 실제 인정 주거비 예시 | 월 지원 가능액 예시 |
|---|---|
| 월 12만원 | 최대 12만원 |
| 월 20만원 | 최대 20만원 |
| 월 35만원 | 최대 20만원 |
실제 인정금액은 제출한 지출증빙과 대학·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와 기숙사비도 지원되나요?
네.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다양한 주거 관련 실제 비용이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 | 지원 여부·기준 |
|---|---|
| 월세 | 주택·고시원·오피스텔 등 당월 임차료 인정 가능 |
| 기숙사비 | 여러 달을 선납한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하여 인정 가능 |
| 임차보증금 | 보증금의 연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
|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 | 당월 지급한 이자비용, 원금은 제외 |
| 월세대출 이자 | 당월 지급한 이자비용 |
| 수도·전기·가스 등 | 당월 실제 지출한 수도광열비 인정 가능 |
| 공동주택 관리비 | 당월 지출 관리비 인정 가능 |
| 주거시설 수선비 | 일정 수선재료·수리서비스 비용 인정 가능 |
보증금도 전액을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보증금 × 4% ÷ 12개월로 월 인정금액을 계산합니다.
방학에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방학 중인 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기간 | 기본 지원 |
|---|---|
| 정규학기 | 월 최대 20만원 |
| 방학 7~8월, 1~2월 | 원칙적으로 미지원 |
| 방학 중 계절학기 수강 |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방법
선발되면 월세 영수증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에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실제 주거비 지급요청 절차와 증빙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비용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확인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증빙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기숙사비 납부내역
- 관리비 고지서와 결제내역
-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내역
-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 납부내역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한국장학재단은 주거 관련 지출은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 명의의 지출을 지원하지만 임차비용의 경우 부모가 지출한 비용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 종류별 증빙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요청 단계에서는 재단과 소속 대학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근처가 아닌 곳에서 자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인정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동일 광역교통권, 인접 시, 동일 군 등 대학과 가까운 주거지역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주로 등록금 부담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은 실제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읽기: 2026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9월 9일에 함께 마감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확인해보세요.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학생인지 확인
-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인지 확인
- 만 39세 이하인지 확인
- 미혼인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부모 주소지와 대학 간 원거리 요건 확인
- 9월 9일 18시까지 학생 신청 완료
- 9월 16일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완료
- 추가서류 제출대상 여부 확인
-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 증빙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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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안정장학금 FAQ
Q.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주거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월세 50만원이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과 증빙을 충족하고 실제 월세 50만원이 인정된다면 월 지원한도인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모님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하나요?
네.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기숙사비도 지원되나요?
지원 가능한 임차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기 단위로 미리 낸 기숙사비는 월 단위로 환산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포함되나요?
한국장학재단 지원범위에는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실제 지출한 수도광열비도 포함됩니다.
Q.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2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상 대학원생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리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만 39세 이하 미혼 학부생이고, 부모 주소지에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우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발되면 월세, 기숙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실제 주거 관련 지출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9월 16일까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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