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2026년 현재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기본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 지급계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 IRP 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 세금: 단순 고정세율이 아니라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 적용
- 미지급: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가능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조건 | 퇴직금 대상 여부 |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기본요건 충족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기본요건 충족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6 퇴직금 계산식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2026년 5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예시 |
|---|---|
| 퇴직 전 3개월 반영 임금총액 | 9,000,000원 |
| 해당 3개월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1년당 30일분 | 약 2,934,780원 |
근속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는 단순 가정이라면 세전 법정 퇴직금은 약 880만원 수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황 | 지급기한 |
|---|---|
| 일반적인 퇴직 | 퇴직 후 14일 이내 |
| 근로자와 회사가 별도로 지급일 연장 합의 | 합의한 지급일 |
|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 지급 통보 | 14일을 넘는다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확인 필요 |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즉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 계좌에 이전하고, 세금은 이후 수령 방식에 따라 처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IRP가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외
| 예외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IRP 이전 의무 예외 가능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IRP 이전 의무 예외 가능 |
| 근로자 사망 | 사망으로 인한 퇴직 |
| 일정 외국인근로자 |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법정 요건 해당 시 |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 법에서 정한 경우 |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일반 월급과 다른 방식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몇 퍼센트를 일괄적으로 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쳐 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요 계산 요소 | 내용 |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 등을 반영 |
| 근속연수공제 |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를 이용해 계산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적용 |
| 최종 세액 | 세율 및 근속연수 등을 반영해 산출 |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을 바로 안 내나요?
퇴직소득이 법에서 정한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과세시점이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데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과 함께 확인할 것
퇴직금만 받고 끝내면 이후 이직이나 실업급여, 세금 처리 과정에서 다시 회사에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기: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 총정리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퇴사 후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기: 2026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청순서까지 확인해보세요.퇴직 전 체크리스트
-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 주 15시간 요건 확인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보관
-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
- IRP 계좌 필요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예정일 확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됐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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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FAQ
Q. 딱 1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월급날 준다고 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급여일이 14일을 넘는다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세율이 아니라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등을 반영해 계산하며 IRP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적용 여부 등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가 계속된다면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동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현재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돼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회사 계산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상여금·수당 반영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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